제가 주 15시간 미만 고용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중인데 계약할때는 시작일은 기재되고 종료일은 미정이랑 따로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고용보험 질문 드려요
계약서에 따르몀 무기한이라 고용보험이 들어갈텐데 제가 실질적으로 3개월 안에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어도 인정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3개월 안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들어간 고용보험은 취소되지 않고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