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가 입사합니다. (1개월 계약)
건강,국민연금은 제외로 알고 있으며, 산재는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 시 필수라고 들었는데
만약 1개월 계약하고 +1개월 +1개월 되다보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3개월 초과 시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반일제로 09:00-13:30 으로 근무하시고 연장근무를 더하십니다.
이럴경우 만약 지각한 시간부터시작해서 4시간하고 그 이후를 연장근무로 해도 될련지요..
ex) 09:00-13:30(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13:00-15:00(연장근무)
> 30분지각으로 09:30 출근
09:30-14:00(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14:00-15:00(연장근무)
이럴게 계산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