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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2.12.02

단시간 근무자의 사대보험 가입 여부 및 연장근로 문의의 건

다음달에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가 입사합니다. (1개월 계약)

건강,국민연금은 제외로 알고 있으며, 산재는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 시 필수라고 들었는데

만약 1개월 계약하고 +1개월 +1개월 되다보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3개월 초과 시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반일제로 09:00-13:30 으로 근무하시고 연장근무를 더하십니다.

이럴경우 만약 지각한 시간부터시작해서 4시간하고 그 이후를 연장근무로 해도 될련지요..

ex) 09:00-13:30(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13:00-15:00(연장근무)

> 30분지각으로 09:30 출근

09:30-14:00(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14:00-15:00(연장근무)

이럴게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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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이 이상인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2. 30분 지각에 대한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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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당연적용 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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