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징계심의 기재여부에 관하여
취업규칙 11장에 징계심의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가요? 표창, 징계, 징계의 종류, 결정권자와 결과 통보 정도만 기입하려고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심의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따라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와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심의방법은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징계심의방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징계가 무효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에 관해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는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