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를 당겨썼다가 다음달 만근을 못한경우 주차와 월차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0개월 기간제인데
하루정도는 월차 생기기전에 당겨쓰기를 허용하고있어요.
만약 당겨쓰고서 그달 만근을 안하고 퇴사하는경우
그때 주었던 주차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25. 1.2.-2.1.만근했는데
1.7. 월차 하루당겨 썼다가 ,
1.28.퇴사하면
1.7. 은 무급 토요일이주차인데1.10.도
무급으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 사용한 연차휴가는 추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부여받은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사용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