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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돌고래43
소중한돌고래4321.12.25

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제가 6개월 계약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몇일 있으면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됩니다. 그런데 월차에대한 개념이 한달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않게 되면 하루치에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마지막달에 월차수당이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7월부터 11월 까지 총 5회의 월차수당 다 받았고 12월달도 만근했습니다... 12월 말일자로 퇴직 시 월 12월 월급에 월 차 수당이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6개월 근무면 월차가 6개가 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무지에서는 근무계월수-1 이 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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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최근 판례에 의거하여 6개월 근무면 연차유급휴가가 5일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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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7월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를 가정한다면 8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월 1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5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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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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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날까지 근무하는것이 아니라면, 5일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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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는 그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6개월 근무시 5개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계약직의 경우 11개만 발생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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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근무일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다 채운 후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1월 1일에 출근하여야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12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2월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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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맞습니다. 마지막 연차는 1월 1일자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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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7.1~2021.12.31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2021.8.1/9.1/10.1/11.1/12.1/1.1에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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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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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2월 말일자로 퇴직 시 월 12월 월급에 월 차 수당이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6개월 근무면 월차가 6개가 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무지에서는 근무계월수-1 이 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 후 다음 1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즉 12.31. 까지 근무라면 12월 개근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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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의하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근무 후 최소한 1일을 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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