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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돌고래43
소중한돌고래43
21.12.25

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제가 6개월 계약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몇일 있으면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됩니다. 그런데 월차에대한 개념이 한달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않게 되면 하루치에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마지막달에 월차수당이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7월부터 11월 까지 총 5회의 월차수당 다 받았고 12월달도 만근했습니다... 12월 말일자로 퇴직 시 월 12월 월급에 월 차 수당이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6개월 근무면 월차가 6개가 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무지에서는 근무계월수-1 이 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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