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제가 6개월 계약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몇일 있으면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됩니다. 그런데 월차에대한 개념이 한달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않게 되면 하루치에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마지막달에 월차수당이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7월부터 11월 까지 총 5회의 월차수당 다 받았고 12월달도 만근했습니다... 12월 말일자로 퇴직 시 월 12월 월급에 월 차 수당이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6개월 근무면 월차가 6개가 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무지에서는 근무계월수-1 이 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