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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꽁
몰라꽁23.11.27

렌트카 차량승계 과정에서 대금을 분할해서 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계받은날짜는 22.05.27

작년 지인이 음주로 면허정지가 되어 장기렌트카 반납시 위약금이 크고 유지하자니 유지비용이 부담 돼 지인이 본인에게 금액은 반부담 해주고 면허정지 1년 지나고 면허를 취득해 차를 가져갈테니 1년간만 승계를 받아달라했습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아 본인명의로

승계 받고 싶었으나

당시 무직이라 어머니 명의로 승계 가능해 어머니 명의로 승계를 받아 1년이 지난 지금 면허정지 후 1년이 지나고 올해 6월달에 면허 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조금 기다려 달라했습니다 약 두 달이 지나고 그러던중 올해 8월달에 차량 대금 납부가 늦어지면서 그 이후부터 9,10,11월달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에도 보지도 않고 있으며 자신의 상황만 통보하고 본인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밀린 대금을 돌려받고 차량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하면 밀린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 선임비는 패소한 곳에서 일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다 감안 가능한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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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밀린 금액에 대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변호사선임비 역시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전액 인정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 승계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인이 자신의 부담을 인정하고 그 금액도 특정되는 위 입증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은 건 맞으나

    소액이라면 전부승소해도 변호사선임료를 다 받을만큼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