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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지어새44
한결같은지어새4423.12.06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업체 물류일용직을 1년6개월동안 180일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본의 아니게 한곳을 못다니고 여러업체를 다녔더라구요.고용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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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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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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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1년 6개월이내 180일 충족이라면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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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러 직장을 다녔어도 일용직으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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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업체 물류 일용직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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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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