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업체 물류일용직을 1년6개월동안 180일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본의 아니게 한곳을 못다니고 여러업체를 다녔더라구요.고용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1년 6개월이내 180일 충족이라면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러 직장을 다녔어도 일용직으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업체 물류 일용직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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