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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베짱이142
로맨틱한베짱이14221.03.2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궁금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장 범위와 연령제한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화재보험은 없는데 집안의 누수피해나 화재에도 보장 될까요?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도 보장 되는지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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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2가지 보장이 됩니다!

    1) 보험가입한 주택을 사용 / 관리 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물적) 피해도 보상이 다 된답니다!

    일상생활로 인해 발생한 누수와 화재배상은 보상이 됩니다.

    (화재배상부담보 아닐시)

    ■ 이제부터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께요! ^^

    그러기 위해서는 약관을 좀 볼께요!

    사진을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 100만불짜리 팁 2개!! ●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반드시 '가족'으로 가입하자!!

    -> 그래야 한명만 있어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 보상받을때 '이미 손해난 비용' 말고도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도 챙겨 받자!!

    -> 어려운말 같아서 예시 하나 들어 드립니다!

    - 내집에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를 줌. -> 아랫집 수리비용 보상됨!!

    - 다시 누수가 생기지 않게 누수의 원인인 내집의 수도배관을 공사함. ->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이라 보상됨!

    ※ 하지만 보험사들이 요~ 손해방지 비용을 잘 안줄려 합니다. 그래서 약관내용 첨부합니다!

    (다른약관에도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서 꼭 받으십시요!)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아주 작은 돈으로

    많은 경우의 수와 큰보장까지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보장입니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써먹을 상황에서는 제대로 보장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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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이 가입할수도 있고 가족이 같이 가입할수도 있습니다.(연령 관계없이)

    예를 들어 누수에 대한 아랫집 피해액을 보상한는 것 입니다.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의료 실비나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화재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이 별도로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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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경우

    미성년자 만13세 까지 보장범위 이고

    가족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 입니다.

    자녀 분이 타인에 물건 또는 신체상해 피해를 주는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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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에 대한 내용으로, 피보험자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의 화재피해는 화재보험 및 개인상해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단독으로 판매되는 특약이 아니며, 보통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 특약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가입합니다.

    보장범위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1억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연령제한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고,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야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보상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과실은 부모가 책임지므로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가능합니다.

    일배책은 특약이므로 다른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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