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 한경우 7개월분 급여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원청 해지요청시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원청과 5개월 계약해놓고 계약서도 안쓰고 피고가 속인것입니다
이런경우는 해지가 아니라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해지로 볼수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5개월만 하기로 원청과 계약한후 질문자님을 속여 계약하신경우로써 애초 계약해지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은 유지된다고 봐야하므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지급청구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