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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박각시58
섹시한박각시5823.10.11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종료일 전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는데 계약종료일 전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현재 계약종료일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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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를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재계약에 관하여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계약 자체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퇴사는 언제든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성립 자체에 무효 사유(강제로 협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가 존재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