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