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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지빠귀208
러블리한지빠귀20824.03.18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계약서일까요?

계약서에 따로 계약직이니 정규직이니 명시되있지는 않고 제목이 근로계약서(월급제)이고

입사일과 수습기간만 명시되있으면 수습기간만 계약을 한건가요?

퇴직금에대해 명시도 되있고 재계약및갱신에 본계약은 1년간 적용됨을 원칙으로한다 써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싶은데 이경우 신청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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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년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전에 해고당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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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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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나와있는지 ,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 전에 해고가 되었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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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과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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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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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없는 경우 정규직 채용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블로그 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https://blog.naver.com/skh_0617/223346972071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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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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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해당 부분이 표시되지 않은 듯합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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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에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전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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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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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특정 기간동안만 일한다고 얘기가 된 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단,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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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으면 수습기간만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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