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기간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1부터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12월 말까지 근무 하고 제가 그만두게 되면 자진퇴사 이므로, 2주 나 한 달 정도 계약직 계약만료 일자리로 다시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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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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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계약 해지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사이 되며 죄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