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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할미새80
지혜로운할미새8024.02.07

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구류를 대량으로 주문해서 통관 보류에 걸렸는데 현재 보완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취미를 위한 개인 목적으로 구매했는데도 거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한 일주일 뒤쯤 또 문구류를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이러면 또 통관 보류가 되는 걸까요? 괜히 미리 전화했다가 지금 진행중인 건까지 지장갈까 걱정됩니다.

참고로 두 건 모두 같은 세관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물건을 시키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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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구/완구류의 경우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보류가 된 사유는 수입요건으로 보여지며,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가사용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문구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관의 판단하에 자가사용기준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통관보류 사유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취미 목적과 자가사용기준은 관련이 없는 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한 자가사용 기준의 경우 세관에서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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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먼저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이 잇습니다.),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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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런 공산품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은 새관장의 재량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가사용 목적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소명하는 방안으로 통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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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문구류를 대량으로 자주 구매하는경우 세관에서는 개인이 국내에서 재판매를 할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가소비용임을 세관에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기간이 지나지 않아 또 대량의 문구류를 구매한다면 동일하게 세관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류 될때마다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대량 구매를 하는 사유를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국내 재판매나 사업자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하시고 수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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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완구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완구


    차후 수입되는건에 대해서도 수입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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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면세란 개인의 자가사용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150불 이하라도 수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수집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수집품을 보여주거나 개인이 자가사용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량이 계속 쌓인다면 추후에는 개인용도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간이신고 및 간이세율(1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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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사용기준이 규정상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의 경우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량과다에 관한 부분으로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물품이 수량과다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물품, 확인사항,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량과다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식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대상으로 분류되면, 각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류분 통관을 위해서 의사소견서,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통관가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 등은 개인사용조건으로 동일모델 1개의 반입만 허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이 많아서 통관보류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수량 기준이 있나요?

    ㅇ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 농림수축산물: 5KG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조회

    o 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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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이며 지인분들에게 나눠주거나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면세한도 여부를 제쳐두더라도 세관은 개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여 통관보류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도 종류가 많지만 예를들어 연필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KC 인증 등 안전인증 대상이기에 모델별로 한개씩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입요건을 취득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모델별로 1개씩만 허용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델별(색상 등)로 1개 이상의 물품은 통관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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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통관보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통관 보류 시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입한 물품과 이후에 수입하려는 물품이 동일하다면 통관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물품일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통관보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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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의 면세 및 수입요건 등의 면제를 적용가능하므로 세관에서는 자가사용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제 자가사용목적이 맞는지 등에 대해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한 것임을 입증가능하다면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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