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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있는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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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연차보상제도 시행에서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필요 절차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현재 저희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한적은 없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도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는 연차촉진제도 시행에 대한 부분이 없으나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제조업 특성상 생산스케쥴이 정해져 있어서 스케쥴상 연차 사용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해당경우 촉진제 사용과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3. 촉진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회사에 도입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연차 촉진제도 시행과별개로, 취업규칙 변경 혹은 노사합의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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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차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단서에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일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제한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아도 법에 의거하여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며, 업무특성상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불가한 직종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