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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최대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 최대 법정으로 5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세금도 따로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정원택스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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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당연히 제한이 없으며 주고싶은 만큼 주시면 됩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