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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기러기149
침착한기러기14921.01.07

상대 노동조합 타임오프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사업장은 근로면제시간(타임오프)5.000시간이 주어진 사업장이며 상대 노동조합은 2.100시간 저희가 2.900시간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상대 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을 모두 사용했지만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근로면제시간을 주고 있습니다.사측에 상대 노동조합 근로면제 사용시간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사측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행정명령서를 가져오면 근로면제사용 총 시간과 남아있는 시간을 알려주겠다고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가기전에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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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 합의서를 할때 단체협약에서 보통 통지의무를 두게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알려달라하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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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노조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노조나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강제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타임오프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부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타 노조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전부 사용하였음에 확실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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