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메세지로 계약종료 통보함)
현재 1억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며, 은행대출로 되어있습니다.
은행 근저당은 잘 갚고 있는지 은행경매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개인 소송 진행??
2. 피해자 단독방이 있는데 거기서 110만원정도 들여서 단체 형사소송 및 법률법인에 신청하여 진행하자고합니다 ->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 은행이 경매할 때까지 기다린다??
셋중에 머가 최선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있는데 관리비는 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