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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66
굳센에뮤6623.09.12

전세보증금 지급일 집주인 연락두절입니다.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메세지로 계약종료 통보함)

현재 1억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며, 은행대출로 되어있습니다.

은행 근저당은 잘 갚고 있는지 은행경매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개인 소송 진행??

2. 피해자 단독방이 있는데 거기서 110만원정도 들여서 단체 형사소송 및 법률법인에 신청하여 진행하자고합니다 ->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 은행이 경매할 때까지 기다린다??

셋중에 머가 최선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있는데 관리비는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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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 그리고 관리비와 월세의 경우는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보증금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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