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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얀여새218
하얀여새218
23.09.09

집주인 연락 두절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기간은 1년 쯤 남아있는데 전세로 들어와있는 건물의 다른 세입자가 집주인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카톡 차단, 전화번호 변경, 직장 변경 등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자를 다 차단했더군요.

아직 계약 만기가 많이 남긴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단독주택이고요. 선순위 채권을 계산해보면 제 확정일자가 가장 늦고 금액이 적으며(9000만원) 제 앞에 입주하신 분들 보증금을 합하면 주택 가격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저당이 건물 시세의 70%정도 잡혀있습니다. 근저당+선순위보증금 다 합하면 시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을 훌쩍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압류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는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매매같은걸로 넘어가는 경우에 제가 전세 만기 때가 되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걸 경우 승소할 수가 있나요? 혹은 집주인 변경이 없을 시, 소송을 걸 경우 선순위 채권 등과 상관없이 승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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