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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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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시 보증금 상환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세입자이고 전세계약 날짜가 오늘 만기됬습니다.(계약 당일 확정일자 받았고, 융자 없었음)
어제부터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톡 읽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는게 연락도 안되는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거래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가압류 등과 전세금의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전세계약기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으신 다음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소송에 앞서 임대인에 대한 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