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계약 만기시 보증금 상환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세입자이고 전세계약 날짜가 오늘 만기됬습니다.(계약 당일 확정일자 받았고, 융자 없었음)
어제부터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톡 읽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는게 연락도 안되는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거래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가압류 등과 전세금의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전세계약기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으신 다음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소송에 앞서 임대인에 대한 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