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시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제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에만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창고를 임차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거나 영업소와 보관창고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업소와 보관창고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실 때는 해당 시설이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관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구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건축물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 공장, 창고, 위락시설, 불법건축물 등은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하신 상가를 영업소 겸 보관창고로 사용하시려면 해당 시설이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면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영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