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층 상가이고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데 삼겹살가게를 이어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매번 상가 기름때문인지 하수구가 막혀서 저희가 반내고 임차인이 반내고 해서 뚫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깐 상가때문에 그런거라서 상가에서 뚫어야 할꺼 같아서요.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구라던지 이런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구 막힘 등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라고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원인이 해당 임차인의 귀책이나 원인 제공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