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에서 거주하고 생활을 하지만 주말에 가끔 집을 비워두기에 주말에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은데 이경우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대출을 받았기에 이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청년 주거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주거지 마련에 활용하면 되고 주말에 에어비앤비 등으로 사용해도 위법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