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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지어새2
근사한지어새224.03.20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한 집으로 에어비앤비 가능한가요?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빌라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집을 비우거나 남아있는 방을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임대인의 허락만 있으면

대출에 문제 없이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라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운영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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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금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허락을 받더라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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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전세대출과 별개로 숙박업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대출계약의 중단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허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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