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금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허락을 받더라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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