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해당액 범위내?
가해자가 있는 요양대상자로서 이미 제3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해당액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지금으로부터 약20년이 지났는데 그해당액 범위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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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요양대상자로서 이미 제3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해당액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됩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