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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23.07.25

손해배상대한신체감정서해석요청드림

향후치료비2000만원.

노동상실률25%,한시장해7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후에 재감정요함

이라고 되있어서,

향후치료비까지 청구를 하게 된다면

한시장해7년에 대하여 나중에 재감정을 해야 될수도있어

향후치료비 2000만원을 안넣는게 낫다

라고 본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을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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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통해 치유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확대된 손해로서 가해자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수술이 위험성이 크거나 성공확률이 낮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호전이 기대되는 위험성이 낮은 수술이라면 받으시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향후치료비를 넣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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