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주짓수와 킥복싱 크로스핏 3개를 배우는 체육관에 다니고 싶다고해서 결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하여서 학원비를 환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해보았는데 학원측 에서는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를 해주었고 도복을 이벤트로 공짜로 주어서 환불을 못해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목이 세가지여서 각각 금액이 달라서 환불이 힘들다고 학원쪽에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근데 학원측에서 메시지로 대화 할때 제가 입금을 한뒤 이벤트 가격이라 환불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법적으로 학원비를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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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용기간 및 사유에 따라 다르니, 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강 후 환불 시 체육관들은 회비의 10%에 달하는 위약금과 개강 날로부터 해약 날까지의 이용료(시설 이용에 관계 없음)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원의 분쟁해결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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