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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24.03.13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변경 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애초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을 11개월로 하였으나, 회사측과의 조율을 통해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변경 기간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변경 시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예) 기존 계약기간, 변경된 계약기간, 변경사유 등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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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변경 사유의 기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변경 기간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된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한다는 취지와 새로운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기간만료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