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변경 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애초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을 11개월로 하였으나, 회사측과의 조율을 통해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변경 기간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변경 시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예) 기존 계약기간, 변경된 계약기간, 변경사유 등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