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최초 1년 계약직으로 계약 했고 중간에 사업주의 요청(회사 사정)으로 10개월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0개월 근로계약서로 변경 후 작성 까지 하였다면 퇴직금 수급 가능 조건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10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직으로 계약 했고 중간에 사업주의 요청(회사 사정)으로 10개월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 기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10개월이 만료되고 재계약 등의 요청이 없어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총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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