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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새216
건강한황새21624.04.03

근로계약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최초 1년 계약직으로 계약 했고 중간에 사업주의 요청(회사 사정)으로 10개월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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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0개월 근로계약서로 변경 후 작성 까지 하였다면 퇴직금 수급 가능 조건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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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10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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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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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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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계약직으로 계약 했고 중간에 사업주의 요청(회사 사정)으로 10개월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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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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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 기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10개월이 만료되고 재계약 등의 요청이 없어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총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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