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 기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10개월이 만료되고 재계약 등의 요청이 없어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총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