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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5
고운스컹크524.04.25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기준 2023.08.07 ~ 2024.05.06

주4일 8시간 근무

180일 이상 해당되나요?

2) 3개월 계약-> 6개월 재계약한 상태인데 제가 원하면 1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계약기간 만료전에 상호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한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3) 조건 충족된다면 120일간 총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급여입니다

2월 1,809,529

3월 1,279,839

4월 1,634,210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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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됩니다.

    2. 네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3. 조건 충족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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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4일로 대략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서의 문구보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7시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하루치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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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3. 사용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50,483*120일=6,057,984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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