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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
21.11.02

단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추가 근무

안녕하세요

단기간 7~8개월 근무자가 존재하는데,

올해 11월10일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상황에 따라 3일~10일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가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추가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

급여 이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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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1.11.04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장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면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능한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기도 가능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1월 10일까지라면, 11월 10일 이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를 희망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 이외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일 것입니다.

  • 이렇게 단기가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추가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

    급여 이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 작성하여 근로케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없이 근로케하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계약만료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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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미작성시 갱신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 당사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기간을 다시 명시해야 하므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없이 근무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것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라 급여, 연차휴가 등의 추가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와 합의로 계약기간 만료후 3일에서 10일정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근로일수에 대하여

    임금지급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