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추가 근무
안녕하세요
단기간 7~8개월 근무자가 존재하는데,
올해 11월10일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상황에 따라 3일~10일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가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추가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
급여 이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장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면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능한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기도 가능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1월 10일까지라면, 11월 10일 이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를 희망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 이외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렇게 단기가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추가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
급여 이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 작성하여 근로케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없이 근로케하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계약만료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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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미작성시 갱신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당사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기간을 다시 명시해야 하므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없이 근무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것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라 급여, 연차휴가 등의 추가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와 합의로 계약기간 만료후 3일에서 10일정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근로일수에 대하여
임금지급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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