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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
21.11.02

단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추가 근무

안녕하세요

단기간 7~8개월 근무자가 존재하는데,

올해 11월10일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상황에 따라 3일~10일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가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추가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

급여 이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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