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를 5% 초과로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쓴게 되나요??
저는 세입자이고, 2023.02.25에 계약만료인 주택입니다.
12월 말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얘기했고
2년 연장하는 걸로 주인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신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110에서 120으로 약 10% 인상 하기로 했는데,
①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5%가 넘으니까 갱신청구권이 사용되지 않은 걸로 보는 걸까요??
②이번에 갱신청구권이 안 쓰인 거면, 연장한 2년 만기가 될 때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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