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다른 상속인이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레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할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세청 등에서 공식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