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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견실한쥐104
견실한쥐104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양도세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상속받은 지분5%를 동생에게 매도할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하니 3000 만원조금더 되는데

매도시에 공시지가로 거래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공시지가 보다 몇프로 높게해서 거래해야 세금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싸게 넘길수있는 방법으로 매도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아파트나 주택 등에 해당한다면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가 기준 70% 이상 대가만 받더라도 동생은 증여세 없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다른 상속인이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레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할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세청 등에서 공식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