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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6.14

감.단 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처리방법은?

감.단 근무자는 근로자의날 하루를 유급처리 하는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명이 교대근무를 합니다

A는4/30일 18시출근~5/1일08시퇴근

B는5/1일 18시 출근~5/2 08시퇴근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이됩니다(총33.5시간뒤에출근을 합니다)

1일근무시간은 총9.5시간 입니다.

근로자의날에대한 유급 시간은 9.5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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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A는 근로자의 날 전날에 출근했으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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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인 9.5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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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을 9.5시간으로 정했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 시간을 9.5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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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B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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