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 근무자는 근로자의날 하루를 유급처리 하는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명이 교대근무를 합니다
A는4/30일 18시출근~5/1일08시퇴근
B는5/1일 18시 출근~5/2 08시퇴근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이됩니다(총33.5시간뒤에출근을 합니다)
1일근무시간은 총9.5시간 입니다.
근로자의날에대한 유급 시간은 9.5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A는 근로자의 날 전날에 출근했으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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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인 9.5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을 9.5시간으로 정했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 시간을 9.5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B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