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상화폐 양도세? 세금에관한질문이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게있는데 답변이여러개왔으니
아이러니한 부분이생겨 제질문을올립니다
양도세? 개인지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옴겼을시에도
세금을부과한다고하는데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화폐를옴겨서 자산이됬습니다 거기에 세금을낸다하면
거래소에서 세금이잡히고 몇일후에 그화폐를 매도후
계좌로 출금했을시 세금을 또 내는건가요?
그럼 이중으로 세금을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단순히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긴 경우에는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 [예로 BTC마켓거래 등] 납세의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를 처분, 교환하지 않고 단순히 본인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개인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시행일 : 2022. 1. 1.] 제119조제12호타목, 제119조제12호파목
한편 인출 등의 사유로 기타소득 과세한 경우에는 인출시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취득(시가 100만원) -> 인출(시가 200만원) -> 처분(시가 300만원)'한 경우라면, 각 100만원씩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개인지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양도했을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든 어디에서든 "양도"하시고 그에 따른 매매차익이 발생하시게 되면 과세대상이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지갑에서 가상화폐를 거래소로 옮겼을 경우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거래소에서 처분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됩니다.
3. 따라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