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KTX 교통비 공제, 단순경비율 문의요.
찾아보니 KTX는 부가세 매입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나 소득시 경비로 처리는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질문1 . 저는 사업초보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경비라는게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되고 실제 사용경비를 따지지 않으니 경비처리를 할려고 애쓸필요가 없는거죠?
질문2.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간에 궁굼한게 있는데요.
1000만원이 매출이고 100만원을 부가세 매입 공제를 할경우에는
90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고
종합소득신고시는 9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했는데요.
종합소득세 납부시 단순경비율 적용되면.. 10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해서 경비를 비율로 많이 인정해주고
소득세를 내는건지.. 아니면 매입공제된 100만원을 뺀 900만원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계산을 하는건지가 궁굼해요.
소득신고는 해봤지만 이런부분까지는 잘몰라서 궁굼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닐경우 실제 매입처리된거나 경비를 다 뺀소득으로 하겠지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실제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실제 발생한 경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 매출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 추계신고는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