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 사고발생 시조치에서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특가법상 뺑소니(도주 치상)에 적용이 되려면 위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함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명함만 주고 간 것은 법률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