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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명함만 건네주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이럴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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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 사고발생 시조치에서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특가법상 뺑소니(도주 치상)에 적용이 되려면 위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함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명함만 주고 간 것은 법률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