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명함만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인가요?
교통사고 후 괜찮다는 상대방의 말에 명함만을 주고 신고하지 않고 급히 현장을 떠났을경우 이것도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연락처를 줬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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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해야 할 상황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주고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명함만 주고 간 경우 판례에서 뺑소니로 본 경우도 있고 안 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인데도 그냥 명함만 주고 간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이 되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적용에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상대가 괜찮다고 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의 확인이 잘 되지 않은 정도의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 자체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명함을 주고 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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