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명함만 주고 간 경우 판례에서 뺑소니로 본 경우도 있고 안 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인데도 그냥 명함만 주고 간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이 되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적용에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상대가 괜찮다고 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의 확인이 잘 되지 않은 정도의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 자체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명함을 주고 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