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 중 접촉 사고시 명함만 주고 자리를 벗어난 경우도 사고 경위 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주행 중 차량의 경미한 충돌을 알지 못하고 간 경우 등)는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개별 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