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뺑소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운전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급한일이 있어서 연락처(명함)를 주고 자리를 벗어나도 뺑소니인가요? 아님 바쁜일이 있더라도 사고 후속조치를 다하고 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구호, 인적사항의 고지, 교통상 장애해소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벗어날경우 사고후미조치죄(소위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주운전죄 즉 이른바 뺑소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의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쁜 일이 있더라도 후속조치를 하고 가야 뺑소니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 중 접촉 사고시 명함만 주고 자리를 벗어난 경우도 사고 경위 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주행 중 차량의 경미한 충돌을 알지 못하고 간 경우 등)는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개별 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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