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전 배우자에게 간 경우 회사에서 이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료비, 학자금 등)의 혜택을 계속 주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친권은 넘어갔으나 양육권은 가지고 있는경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통상 규정하는 바, 사업주재량성이 강합니다.
해당 규정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없는 자에게는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친권은 없으나, 양육권이 있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