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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심오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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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

안녕하세요 폭행가건 피해자 입니다.

검찰로 넘어간 후 폭행사건으로 피의자 구약식 벌금 청구 된거 까지는 알고 있지만 오늘 사건 번호를 조회해보니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했고 반성문 제출 했다고 뜹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건가요?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유는 뭘까요?억울하다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건가요?

반성문 제출하고 정식재판을 하면 폭행죄가 사라지는건가요?

피해자는 아직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피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기재를 봤을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식재판하여 반성문 제출한다고 폭행죄가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가장 흔한 사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만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며 합의를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위한 요청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소가 된 점과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보면 폭행죄 자체를 다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형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벌금형 액수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중하다고 판단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나 의견서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