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폭행죄 피해자(고소인)입니다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로 송치돼 피의자는 구약식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약식명령등본을 떼고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워 소장 제출 후에 문서송부촉탁신청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