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합병 후, 건물 철거-신축 기간 직원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 식품 제조업(현 직장 2년 근무)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얼마 전 인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진행 상황 확인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 A대표(현재대표) 소유입니다.
새로 인수하실 B대표님의 의견은 토지는 매입, 기존 건물들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A대표는 분명 고용 승계하실거다 라고 하시는데(신뢰는 없음)
의문이 드는 게
1.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동안 직원들은 근무도 할 수 없을 텐데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건가요?
2. 두 분이 승계 약속하셨다가 나중에 뒤 엎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3. A대표는 고용승계, B대표는 고용승계X , 즉 A대표가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직원 입장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4.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로부터 얼마전까지 알려야하는지,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동안 직원들은 근무도 할 수 없을 텐데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건가요?
→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두 분이 승계 약속하셨다가 나중에 뒤 엎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 3. A대표는 고용승계, B대표는 고용승계X , 즉 A대표가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직원 입장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로부터 얼마전까지 알려야하는지,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3.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따로 기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의 공사 중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승계가 거부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고용승계 시 근로자에 대한 통보 절차나 방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영업양도가 되었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니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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