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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치타174
우아한치타17423.10.30

배달음식 오배송으로 인한 처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상황 설명상 긴글이라 양해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우선 상황설명하겠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다른곳으로 오배송이 갔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라이더분께서 배달한곳 사진이 저희 집이 아님을 확인 후 재배송 요청을 하였지만. 가게 사정으로 재배송이 취소 되어 한시간정도 후에 배송 취소 요청을 하여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잘못 배송된 음식을 바로 회수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괜히 다른 분께 음식물 쓰레기 떠 넘기는거같기도 하고 일전에 오배송으로 인해서 모르는 분께 연락이 온적도 있어 개인정보 문제도 걱정되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배송 받은 집에서 음식물 발견 후 연락을 주어야지 라이더분이 배치되어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피해만 주겠다 싶어 제가 동 한바퀴 돌며 음식을 찾았고 이미 눅눅해지고 비도 왔어서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찾아보니 이 경우 라이더분께서 배상을 해야하며 음식 소유권이 라이더분께 넘어간다 라는 말들이 있어 담날 아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소유권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는 안일어날것이며, 오히려 처리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릴적에 저도 이일 저일 안가리며 해본터라
라이더분께 피해가 가는걸 원치 않았던터라 라이더분께서 보상을 하는걸 원치 않는다. 라이더분께 책임을 안물었으면하고 만약 물게 된다면 그냥 제가 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직접 통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싶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고객센터는 라이더분깨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고
고객센터를 통해 제 번호를 전달 후 라이더분과 통화를 할 수있게 해주셨습니다.
몇분후 라이더분께 연락이왔고 라이더분은 오배송 상황 자체를 모르고 계셨으며,제 입장을 미리 고객센터를 통해 들으신 상탸였습니다. 또한 다시 유선상으로 제가 배달중계업체에서는 책임을 안지셔도 된다고 하나 혹시라도 물게 되면 제게 다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대화가 오가고 라이더분께서는 사과도 해주시고 저도 사과받자고 한 전화가 아닌지라
이래저래 상황 설명 드리면서 좋게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유사사례가 있나 서칭 결과
배달거지라고 칭해지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례들은 당일 몇분 정도 이후 기사님들이 오배송을 인지하고 주문자와 트러블도 있었던거 같지만 사기죄, 절도죄, 점유물무단횡령죄 등 다양만 죄목이 보여서 조금 껄끄러워서요…
피해를 안끼치고 싶었던 행동이 이런한 죄목들이 될 수 있다는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고소가 들어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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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하신부분은 전혀 없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신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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