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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음식배달 오배송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의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 배달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배송 이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배달음식 픽업후 비대면 배송하고 배송완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님이 비대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시간쯤 뒤에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을 못 받았다고 음식점 사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까지 보냈는데 오배송이면 100프로 바로 음식이 안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는 제가 확실히 배송했다고 생각했고, 음식이 없다면 왜 바로 연락이 안왔을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음식점 사장님께서는 일단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뒤에 음식점에서 또 연락이 왔고, 손님하고 통화 한 번 하라고 하셨습니다.

손님과 통화했는데, 저는 이때까지도 제대로 배송했다고 확신해서 바로 픽업 안해서 음식이 없어졌지 않느냐,

주소를 제대로 적으신게 맞느냐고 손님이 기분 상하실 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일단 통화를 종료하였고,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제가 다른곳으로 배송한거였습니다.

(배송지(아파트)가 붙어있고 지도상으로 보면 같은 아파트처럼 보여서 자세히 안보고 실수한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해서 음식점으로 찾아가서 거듭 사과드리고 음식값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직접 방문해서 사과하겠다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그럼 더 역효과다, 가지말라 하셨습니다.

그이후 오배송한 음식을 회수하러 오배송지로 방문해보니,

오배송지 거주자분이 직접 전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공동현관 밖 의자에 내놓을테니 가져가라고 하셨답니다.

전표에는 음식점 전화번호와 손님 전화번호 두 개가 있었는데 둘 다 연락한거 같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손님이 음식을 받으시고 기분이 나쁘니 환불까지 받으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방문하여 사장님께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드리니

사장님께서는 그건 정황일 뿐이지 않느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마치 상황을 다 아신다는듯

오배송지 거주자분이 직접 손님에게 음식을 전달했냐고, 아니지 않냐며 저에게 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오배송했으니 괘씸하니 당해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불한 음식값은 아깝지 않습니다만, 매 번 배송해주는 음식점 사장님에게 배신감이 너무 듭니다.

단순 정황일 뿐이지만 법률적으로나 경찰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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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결국 기재내용상 사장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후에 반환청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