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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알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월 17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보건증,통장사본,등본 이구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말씀 드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면접 때 말씀하신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켜주시는거에 대해선 별 문제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맘에 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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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므로 작성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개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알아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사장님 성향에 따라 이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쓰셨다면 쓰자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급하게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내용 꼼꼼히 꼭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시고, 꼭 1부는 받으세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1부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말씀 드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면접 때 말씀하신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켜주시는거에 대해선 별 문제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맘에 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미작성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것 역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휴수당에 증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주휴수당 청구하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