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말씀 드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면접 때 말씀하신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켜주시는거에 대해선 별 문제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맘에 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미작성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것 역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