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노래방에서 상대방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제 생일날 지인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 갔는데
한 여자지인이 상대방 여자분 머리채를
잡아서 한 웅큼이 뽑힌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지인분이 고소를 한다고 함니다.
물론 합의도 절대 없구요.
이럴경우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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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머리카락을 잡아 뽑는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해로 볼 여지도 있고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뽑은 행위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행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합의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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