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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딩고257
굳센딩고25722.06.14

술마시고 노래방에서 상대방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제 생일날 지인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 갔는데

한 여자지인이 상대방 여자분 머리채를

잡아서 한 웅큼이 뽑힌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지인분이 고소를 한다고 함니다.

물론 합의도 절대 없구요.

이럴경우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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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머리카락을 잡아 뽑는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해로 볼 여지도 있고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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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뽑은 행위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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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행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합의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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