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여부와 관계없이 3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버인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
으로 은행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는 현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매월분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가능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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