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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3.03.06

법인세 신고,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작년 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이번달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아울러 종소세나 부가세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말에도 신고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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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의 경우 3월1~3월 31일 어느 일자나 가능합니다.

    다만, 23:30 이후의 경우 홈택스가 점검시간으로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주신 종소세 부가가치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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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말이든 빨간날이든 다 가능한데,

    자정부터 6시까지는 홈택스 점검시간이라 신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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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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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말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신고는 불가능하고, 홈택스나 위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주말이라면 다음 평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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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목이든 주말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안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전자신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고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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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의 점검 등이 없다면 주말 및 휴일에도 질문자님이 거론한 모든 세금에 대해 전부 다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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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여부와 관계없이 3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버인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

    으로 은행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는 현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매월분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가능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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