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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8.10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있습니다.

요번에 8월 31일이 법인세 중간예납 마감으로 알고있는데

따로 해당되는건지 확인하려면 뭘봐야하는가요?

그리고 현재 법인이 직전년도 고지인지 자기계산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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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2023년부터는 50만 원)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중간예납신고에 가보시면 해당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2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 됩니다.

    22년도 법인세 3월에 신고한 자료를 보았을때

    납부했다면 자진납부로 신고, 결손이였다면 자기계산으로 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법인세 세액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신고의무 및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식도 조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 초과한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기의 회사들은 의무가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직전년도 법인세액이 있으시다면,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자기계산기준 중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이 없으시다면, 자기계산기준으로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연도 기준 고지금액 확인가능하며, 전년대비 매출 변동성이 크면 결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법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