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있습니다.
요번에 8월 31일이 법인세 중간예납 마감으로 알고있는데
따로 해당되는건지 확인하려면 뭘봐야하는가요?
그리고 현재 법인이 직전년도 고지인지 자기계산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2023년부터는 50만 원)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중간예납신고에 가보시면 해당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2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 됩니다.
22년도 법인세 3월에 신고한 자료를 보았을때
납부했다면 자진납부로 신고, 결손이였다면 자기계산으로 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법인세 세액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신고의무 및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식도 조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 초과한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기의 회사들은 의무가 없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직전년도 법인세액이 있으시다면,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자기계산기준 중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이 없으시다면, 자기계산기준으로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연도 기준 고지금액 확인가능하며, 전년대비 매출 변동성이 크면 결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법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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