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 초과한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기의 회사들은 의무가 없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직전년도 법인세액이 있으시다면,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자기계산기준 중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이 없으시다면, 자기계산기준으로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