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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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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4월1일에 해도되나요?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31일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연장된다고 하는데 4월1일날 해도 가산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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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 31일 결산법인은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은 2024년 04월 01일

      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평일까지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이번법인세 4월1일에 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주말이어서 4/1일까지 신고납부분이 정기신고납부분이 되는 것이기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월1일까지 신고하시면 가산세가 없으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세금신고 > 세금신고 (hometax.go.kr)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휴일 경우 다음날 평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4/1까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