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 31일 결산법인은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은 2024년 04월 01일
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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