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4월1일에 해도되나요?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31일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연장된다고 하는데 4월1일날 해도 가산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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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 31일 결산법인은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은 2024년 04월 01일
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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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평일까지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이번법인세 4월1일에 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주말이어서 4/1일까지 신고납부분이 정기신고납부분이 되는 것이기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월1일까지 신고하시면 가산세가 없으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세금신고 > 세금신고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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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휴일 경우 다음날 평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4/1까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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