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및 주휴수당적용여부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2021년 10월 17일 시작하엿고 이번달 말까지만하고 그만둘생각입니다 약21개월 근무
시급은6천원 고정으로 매월 1일에 계좌로 들어왓구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앗고 보건증이랑 등본만 줫습니다.
질문1.2021년 10월17일부터 2022년2월달까지 토,일 4시간씩 주8시간근무 2022년 3월부터 토,일7시간씩 주14시간근무 햇는데 대타를 뛴 주는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이 적용 되나요?
계약서 이외에 대타시간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않는다는분들도 잇는데 전 근로 계약서를 안써서요.
질문2.마지막 근무일기준 15일 이후로 신고가 가능하다는분도 계시던데 그럼 재직중에는 신고를 못한다는 건가요? 이번달까지만하고 8월1일에 인터넷 으로 진정서접수넣을생각이엿는데.
이외에 도움이 될법한 정보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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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급 6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계약서 미작성도 역시 불법입니다.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며, 재직중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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