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입니다.2021년 10월 17일 시작하엿고 이번달 말까지만하고 그만둘생각입니다 약21개월 근무
시급은6천원 고정으로 매월 1일에 계좌로 들어왓구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앗고 보건증이랑 등본만 줫습니다.
질문1.2021년 10월17일부터 2022년2월달까지 토,일 4시간씩 주8시간근무 2022년 3월부터 토,일7시간씩 주14시간근무 햇는데 대타를 뛴 주는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이 적용 되나요?
계약서 이외에 대타시간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않는다는분들도 잇는데 전 근로 계약서를 안써서요.
질문2.마지막 근무일기준 15일 이후로 신고가 가능하다는분도 계시던데 그럼 재직중에는 신고를 못한다는 건가요? 이번달까지만하고 8월1일에 인터넷 으로 진정서접수넣을생각이엿는데.
이외에 도움이 될법한 정보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